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51, No. 3 (Jul., 1984), pp. 393-414 (22 pages) https://www.jstor.org/stable/2297430
3. Delegated Monitoring by a Financial Intermediary
Correlated returns of entrepreneurs
프로젝트들이 independently distributed하다는 가정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몇몇의 factor에 의존한다고 가정하자.
관찰 가능한 요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계약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개인은 관찰 가능한 요소에 헷지 등의 요소를 사용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물론, 관측되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에도 Proposition 2와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Corollary to Proposition 2
기업가들의 프로젝트 수익이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고 하자.
$$
\tilde{y}i=\Sigma^M{j=1}[\beta_{ij}\cdot \tilde{F}_J]+\tilde{\epsilon}_i
$$
- ~Fj~Fj : 사후에 관측 가능한 요인들
- ˜ϵi~ϵi → independent, bounded
- E[˜yi]>R+KE[~yi]>R+K
- 이 경우에 Proposition 2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
Proof
기업가가 중개자에게 주는 돈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자 : gi(yi)=αi⋅yigi(yi)=αi⋅yi where αi=(R+K+DN)/E˜y[˜yi]αi=(R+K+DN)/E~y[~yi]
조금 쉽게 쓰면 다음과 같다:
gi(yi)=R+K+DNE˜y[˜yi] yigi(yi)=R+K+DNE~y[~yi] yi
- 기업가가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중개자에게 넘겨준다는 의미
- 실현 수익이 기대 수익보다 적다면 적게 배당
- 실현 수익이 기대 수익보다 많다면 더 많이 배당
- 중개자의 기대 수익률은 R+K+DN이다.
Penalty Contract
ϕ(Z)=Z+[ΣNi=1ΣMj=1α βij Fj]−H(N)
H(N)=[N(R+DN2)]−E[ΣNi=1ΣMj=1αi βij ˜Fj]
- Proposition 2에서 선물 포지션(헷지)을 추가한 거라고 생각해도 된다.
- α βij Fj : 요소 Fj에 대한 선물 포지션 → 헷지
- 따라서, 헷지한 만큼의 손익을 penalty에 반영해야 함.
- 물론, 문턱 지불값에도 헷지하는 포지션의 기대수익률을 도입해야 함.
이렇게 되면 Proposition 2와 동일하게 된다.
관측 가능한 공통 요인은 선물을 이용한 헷지가 중개기관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남는 개별 위험은 diversification 효과로 분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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