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51, No. 3 (Jul., 1984), pp. 393-414 (22 pages) https://www.jstor.org/stable/2297430
3. Delegated Monitoring by a Financial Intermediary
Diversification and the viability of intermediation
- 중개기관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 예금자는 기대수익률 R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
- monitoring cost − deadweight penalties ≥0
- 기업가 입장에서도 직접 금융보다 이점이 있어야 함.
- 경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 중립적이라고 가정하자.
- 모든 계약의 최적성을 평가할 때에는 계약에 내재된 비용만 고려하면 됨.
- 즉, 감시 비용과 파산 비용의 합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것이 최적인 계약임.
- 각 기업가에 드는 위임 비용 DN은 단조 감소 함수이다.
- 페널티는 분포 ˜y에서 매우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만 발생할 것이다.
- 이는 여러 기업가에게 분산하면 할수록 당연히 감소할 것이다.
- perfect correlation이 아닌 경우.
- 이에 대한 증명은 Footnote 3에 있다.
- 기업가의 수가 무한대로 커지면 DN→0
- 감시 하는데에 드는 전체 비용(K+D)은 물리적 모니터링 비용 K만 남게 된다.
명제 2 (Proposition 2)
감시하는 기업가 한 명당 대리 비용인 DN은, 기업가들의 프로젝트 수익이 한계가 있고 독립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경우, 기업가의 수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0으로 접근한다.
기업가가 중개기관에게 주는 수익금의 기대값(E˜gi[˜gi])은 다음과 같다
E˜gi[˜gi]=R+K+DN,where DN>0 is a real number
- R : 경쟁이자율
- K : 감시비용(중개기관이 지불하는 비용)
- DN : 위임 비용(예금자가 중개기관에 주는 각 기업가에 드는 위임 비용)
i 번째 기업가의 기대 수익률:
E˜gi[˜gi]−R−DN
- 도대체 이 식은 왜 있을까.
- 이거 위 식에 의하면 K임. 근데 왜 이게 기업가의 기대 수익률이 맞을까? $E_{\tilde{y}i}[\tilde{y}_i]-E{\tilde{g}_i}[\tilde{g}_i]$ 가 아닐까…?
non-pecuniary bankruptcy penalties of the intermediary
ΦN(ZN)=max[(ZN−HN),0],where HN=N⋅(R+DN/2)
이때 중개인은 예금자에게 다음과 같은 양의 돈(ZN)을 줄 것이다.
ZN={GNif GN≤HN HNif GN>HN
Expected return of the intermediary
E˜GN(˜GN)−HN−NK=[N⋅(R+K+DN)]−[N⋅(R+DN2)]−NK=12NDN>0
이는 처음 식과 HN의 정의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들어온 돈 - 나가는 돈 - 감시비용)
마지막 부등호는 N, DN 모두 양수이기 때문이다.
Aggregate expected return to depositors
PN⋅E˜GN[˜GN|GN≤HN]+(1−PN)⋅HN,where PN≡P(˜GN≤HN)
당연한 식이다.(PN은 중개인이 예금자에게 약속한 금액보다 지급한 금액이 낮을 확률이다)
위 식에서 다음과 같은 하단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2항(2nd term)만 사용한다.):
(1−PN)⋅HN=(1−PN)N(R+12DN) =NR+12NDN−PN(NR+12NDN)>NR
마지막 부등호는 다음의 조건에서 만족한다.
PN∈(0,DN/2R+DN/2)
계산 해보면 자동으로 나온다.
왜 NR보다 커야 할까?
전체 예금자들의 수입액의 최소값은 N개의 기업에서 최소 R의 수익률을 챙길 수 있어야 기업가들에게 투자할 것이기 때문.
여기에서 E˜GN[˜GN]>HN 이 성립할 것이다.
→ 중개인이 받을 수 있는 확률분포의 평균 값이 예금자에게 주는 허들 금액 HN보다 클 것이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N이 충분히 크다면 PN은 0에 수렴할 것이다. 이는 다음을 만족할 것이다.
DN/2R+DN/2→0 ∴DN→0
따라서, N이 충분히 크다면 위임 비용 DN은 거의 없어진다.
- 중개인은 예금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페널티를 스스로 부담합니다. 이 “전적인 책임” 때문에, 중개인은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포트폴리오가 분산되면 개별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이 상쇄되어, 전체적으로 예금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 중개인이 수집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오직 중개인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감시 비용이나 정보 노출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서 중개 기능이 타당해진다.
DN≤min[E˜y[ϕ∗(˜y)],mK]
즉, 위임 비용이 개별 감시를 했을 때 와 페널티 비용(파산 비용)보다 낮을 경우에 중개 기능이 타당해진다.
만약, 프로젝트들이 동일한 분산을 가지고 있다면, 기대 위임 비용은 N의 함수로 단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인센티브 계약은 파산 페널티와 높은 레버리지로 이루어진 부채 계약이다.
- N이 커지면 리스크는 점근적으로 사라진다.
- 부채의 face value : H(N)=N⋅(R+DN/2)
- 부채의 미래 가치 : N⋅(R+DN+K)
- 여기서 잠깐. 그래서 왜 H(N)=N⋅(R+DN/2)이어야 할까?
예금자의 기대 수익 조건
예금자들이 받는 기대 수익 E[ZN]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ZN]=P(GN≤HN)⋅E[GN∣GN≤HN]+P(GN>HN)⋅HN
중개자의 기대 수익과 참여 제약
중개기관의 총 수익의 기대값:
E[GN]=N⋅(R+K+DN)
중개기관의 순 기대 수익:
E[GN]−HN−N⋅K≥0
이 0보다 커야 중개기관이 존재할 의미가 생긴다.
E[GN]=N⋅(R+K+DN)을 대입하면:
N⋅(R+K+DN)−HN−N⋅K≥0⟹N⋅(R+DN)−HN≥0⟹HN≤N⋅(R+DN)
HN=N⋅(R+DN2)의 설정
- 예금자 기대 수익 확인:
E[ZN]=P(GN≤HN)⋅E[GN∣GN≤HN]+P(GN>HN)⋅HN
N이 커질수록 GN의 분포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E[GN]=N⋅(R+K+DN)에 수렴
이때 N이 커질수록 P(GN>HN)이 1에 가까워지므로 E[ZN]≈HN이 된다. 이 값은 NR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 중개자 순 기대 수익 확인:
E[GN]−HN−N⋅K=N⋅(R+K+DN)−HN−N⋅K=NR+NDN−HN>0
HN<N(R+DN)
∴NR<HN<N(R+DN)
위 부등식을 만족해야 하며, HN=N(R+12DN)은 이 식을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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